아파트의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건물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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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소송 아파트의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건물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유부분 취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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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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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구분건물)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대지권등기가 누락된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2][5].



주요 근거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소유권과 대지권의 불가분성**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통상 그 전유부분(예: 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해당 구분건물의 대지권도 함께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권은 법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2][5].



- **등기의 실체관계와 등기 가능성**

실질적으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그 대지권 지분도 함께 취득된 것으로 보므로,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권등기(대지권지분 이전등기)**를 이후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 분양 과정에서 시공사, 시행사 등의 사정으로 대지권등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판례와 실무상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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