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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법인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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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회사 주요사항 결정
- 상호, 목적, 자본금, 임원, 주주, 사업장소재지 등 설립할 회사의 기본정보를 정해야 합니다[이용법령정보시스템][조비스 도움말].
2. 정관 작성 및 발기인 회의
- 정관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사회나 발기인 회의 의사록 등도 필요합니다[이용법령정보시스템][ZUZU 가이드].
3. 주식 인수 및 주금 납입
- 구성원들이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회사 명의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ZUZU 가이드].
4. 임원 선임 및 취임승낙서 등 작성
- 대표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합니다[ZUZU 가이드].
5. 법인설립 등기
-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사용확인서
- 발기인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ZUZU 가이드][조비스 도움말].
6.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등 공과금 납부
- 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을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조비스 도움말].
7. 법인 인감 도장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 법인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ZUZU 가이드].
8.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
-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정관
- 주주명부
-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용법령정보시스템][ZUZU 가이드].
9. 기타
- 업종에 따라 추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관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조비스 도움말].
위 절차는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각 단계별로 서류 및 요건이 다르므로 세부 사항은 국세청 또는 등기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용법령정보시스템].
1. 회사 주요사항 결정
- 상호, 목적, 자본금, 임원, 주주, 사업장소재지 등 설립할 회사의 기본정보를 정해야 합니다[이용법령정보시스템][조비스 도움말].
2. 정관 작성 및 발기인 회의
- 정관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사회나 발기인 회의 의사록 등도 필요합니다[이용법령정보시스템][ZUZU 가이드].
3. 주식 인수 및 주금 납입
- 구성원들이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회사 명의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ZUZU 가이드].
4. 임원 선임 및 취임승낙서 등 작성
- 대표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합니다[ZUZU 가이드].
5. 법인설립 등기
-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사용확인서
- 발기인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ZUZU 가이드][조비스 도움말].
6.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등 공과금 납부
- 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을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조비스 도움말].
7. 법인 인감 도장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 법인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ZUZU 가이드].
8.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
-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정관
- 주주명부
-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용법령정보시스템][ZUZU 가이드].
9. 기타
- 업종에 따라 추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관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조비스 도움말].
위 절차는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각 단계별로 서류 및 요건이 다르므로 세부 사항은 국세청 또는 등기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용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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