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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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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잔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이용안내 | 이지법률생활정보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매매 이후 절차 안내(소유권 이전 등기).
1. 등기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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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및 서류 수령
-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후, 매도인(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를 받으세요아파트 매매 계약 후 셀프 등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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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세금 납부
-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영수증을 챙기세요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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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구입 및 등기 비용 지불
-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고, 등기 수수료와 정부수입인지도 구입해야 합니다아파트 계약 후, 셀프 등기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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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방문 및 서류 제출
- 관할 등기소에 모든 서류(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세요. 온라인(인터넷 등기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이용안내 | 이지법률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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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수령 및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 접수일로부터 약 3~7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되며, 이후 등기필증(소유권 증서)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아파트 매매 계약 후 셀프 등기 하는 방법.
2. 주요 제출서류(매수인 기준)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수입인지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필요 시) 위임장 및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아파트 계약 후, 셀프 등기 완전 정복.
3. 주의사항 및 대안
- 법정기한 60일 내 반드시 신청: 미등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미뤄지는 동안 가압류·가처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 셀프등기와 법무사 이용의 장단점: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절차가 간편하지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셀프등기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나 서류 준비와 절차에 익숙해야 합니다.
4. 요약
-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 필수 서류 준비 및 관련 비용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또는 인터넷 등기 신청)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이용안내 | 이지법률생활정보매매 이후 절차 안내(소유권 이전 등기).
- 반드시 취득세·국민주택채권 등 부대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등기신청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참고용 법률정보입니다. 실무 진행 시 추가서류나 지역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5. 다음 단계
- 모든 서류 및 납부자료를 갖추었는지 점검
- 관할 등기소 혹은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신청
- 등기 완료 후 소유권이 정확히 이전됐는지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궁금한 점이나 사안별 특이점이 있으면 추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맞춤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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