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생활법률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2 23:36

본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잔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이용안내 | 이지법률생활정보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매매 이후 절차 안내(소유권 이전 등기).

1. 등기 절차 개요

  1. 잔금 지급 및 서류 수령

  2. 취득세 등 세금 납부

  3. 국민주택채권 구입 및 등기 비용 지불

  4. 등기소 방문 및 서류 제출

    • 관할 등기소에 모든 서류(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세요. 온라인(인터넷 등기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이용안내 | 이지법률생활정보.
  5.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수령 및 등기부 등본 확인

2. 주요 제출서류(매수인 기준)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수입인지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필요 시) 위임장 및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아파트 계약 후, 셀프 등기 완전 정복.

3. 주의사항 및 대안

  • 법정기한 60일 내 반드시 신청: 미등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미뤄지는 동안 가압류·가처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 셀프등기와 법무사 이용의 장단점: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절차가 간편하지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셀프등기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나 서류 준비와 절차에 익숙해야 합니다.

4. 요약

본 내용은 참고용 법률정보입니다. 실무 진행 시 추가서류나 지역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5. 다음 단계

  • 모든 서류 및 납부자료를 갖추었는지 점검
  • 관할 등기소 혹은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신청
  • 등기 완료 후 소유권이 정확히 이전됐는지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궁금한 점이나 사안별 특이점이 있으면 추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맞춤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