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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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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 예시문입니다. 본 문서는 최신 법령(민법 제652조 및 임대차 보호법령 등)에 입각한 공식 서식에 근거한 것이며, 귀하(임대인) 명의로 공식적으로 작성·발송할 수 있습니다(법밴드[4]).
내용증명
- 발신인(임대인) : [본인 성명]
- 주소 : [본인 주소]
- 수신인(임차인) : [세입자 성명]
- 주소 : [상대방 주소]
- 작성일자 : [작성일자]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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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본인은 [연도]년 [월]월 [일]일, 본인이 소유한 아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목적물 : [주소, 동·호수, 건물명 등 명확히 기재]
- 임차보증금 : [금액]원
- 월 임대료 : [금액]원
- 임대차기간 : [기간, 예: 2023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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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하는 [연도]년 [월]월부터 현재까지 총 [연체 개월]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본인은 여러 차례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귀하는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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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인은 민법 제652조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조항에 근거하여 본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본 서면을 받는 즉시 해당 목적물을 명도(퇴거)하시고, 미납된 임대료 [금액 및 기간]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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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본 통고 이후에도 기한 내 명도 및 임대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부동산 인도소송 등)를 진행할 것임을 미리 고지합니다.
[서류 첨부 가능 - 계약서 사본 등]
작성 시 참고사항 및 절차 안내
- 임대인/임차인의 정확한 인적사항, 계약정보, 연체기간 및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
- 내용증명은 우체국 사이트 또는 방문 접수로 3부 작성 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인에게 송달 여부가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로폼[4]).
- 명도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 영수증, 문자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쓰리로우[2]).
요약 및 주요 포인트
- 임대인은 월세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가능, 내용증명은 법적 의사표시 및 추후 소송을 위한 증빙이 됩니다.
- 구체적 연체 내역·기한·해지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차인이 명도(퇴거) 및 임대료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서류는 법률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이며, 상황에 따라 전문 변호사 상담을 추가로 권유합니다. 추후 명도소송,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