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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속문제 상속등기의 관할등기소는 폐지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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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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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의 관할등기소 제도는 최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상속등기 또는 유증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법무사협회 eBook][매일경제][헬프미].


1. 상황 설명 및 전개

종전에는 상속등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반드시 상속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가 제주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제주소재 등기소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습니다[매일경제].

이번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상속 또는 유증 등기, 그리고 동일 사유에 따른 공동저당 등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와 무관하게 등기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무사협회 eBook][헬프미].


2. 관련 법적 쟁점

  • 관할등기소의 필요성 폐지:
    ①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속, 유증 등 등기에서 관할 등기소 제한이 사라집니다.
    ② 신청인은 전국의 임의 등기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무사협회 eBook][헬프미].
    ③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한 등기소에 신청하면 처리가 일원화됩니다.

  • 신청의 편의성 및 분쟁 가능성:
    관할 문제로 인한 착오, 소유권 주장 관련 중복 신청, 실무 혼선 등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으나, 시스템 개선으로 실질적 불편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3. 법적 절차 및 단계

  • 신청 방법:
    2025년 1월 31일 이후에는 상속등기 신청서를 원하는 등기소(전국 어디서나 가능)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기존과 동일하게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증명서류, 피상속인 및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전자 등기신청:
    모바일·전자 등기 시스템도 함께 확대되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집니다[법무사협회 eBook].


4. 구체적 조치와 대안

  •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전자 등기시스템(모바일 포함) 이용:
    서류 준비가 원활하다면 비대면 신청으로 신속처리가 가능합니다.
  • 불확실한 경우 등기소 또는 전문가 문의:
    법률 개정 초기에는 현장 행정의 착오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궁금점은 가까운 등기소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지속적 모니터링 및 법적 환경 변화

  • 법률 및 규칙의 추가 개정이나 하위 규정 마련 여부 확인 필요:
    대법원 등기규칙 등 관련 세부 행정지침이나 시스템 안내에 따른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원입법예고].

6. 요약 및 안내

  • 상속등기 관할등기소 폐지: 2025년 1월 3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실무상 편의성 대폭 향상,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
  • 관련된 자세한 적용 방침 및 구비 서류 등은 향후 등기소 및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 필요.
  • 본 안내는 참고용 정보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필요.

7. 후속 조치

  • 직접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하여 상세 안내를 받으시거나
  • 신청 전에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준비서류,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최신 시행령, 등기규칙, 현실적인 행정절차 등을 확인하시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맞춤형 자문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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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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