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 5천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습니다.그런데 지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 저에게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갚아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선지 10년이 경과했는데도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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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압류·가처분 지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 5천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습니다.그런데 지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 저에게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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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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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선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상거래가 아닌 개인 간 금전채무 기준)이므로, 10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1.


1. 사건 상황 및 분석

  • 지인이 타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했고, 귀하는 보증인으로 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 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귀하(보증인)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보증을 선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요약

  • 핵심 쟁점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경과 여부입니다.
  • 한국 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종속성),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1.
  • 단, "상거래" 등 특수한 경우 별도의 단기 시효(예: 5년)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 간 소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3. 소멸시효 기산점 및 예외

  • 시효 기산점은 보증채무가 이행의무로 확정되는 시점(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입니다.
  • 만약 보증인이 중간에 이행을 일부 인정했거나, 채권자가 소송 제기, 압류 등 권리 행사를 했던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주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나, 보증채무는 여전히 원래의 시효(보통 10년)에 따릅니다1.
  • 연대보증과 일반 보증 모두 동일하게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 10년이 ′언제부터′ 지났는지 (즉, 주채무 이행기의 도래일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채무이행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및 예상 결과

  • 시효 경과 사실이 명확하다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시효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시효원용(主張) 없이는 법원이 임의로 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권자의 소송이나 요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명백히 주장해야 합니다.

법적 진행절차

  • 채권자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판결 시 원용된 소멸시효가 사실로 인정되면, 법원은 귀하의 채무부존재(면책)을 확정합니다.

5. 구체적 조치 및 대안

  • 시효 완성 여부 입증: 보증계약서, 차용증, 이행기(만기일)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세요.
  • 이행기 명확화: 실제 채무 이행일이 언제인지, 중간에 시효 중단사유(분할 변제, 승낙, 소송, 가압류 등)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권자 측에 소멸시효 완성 통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 면책 효력.

단점

  • 시효 기산점, 중단사유 등 입증책임이 필요하므로 일부 사실관계에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6. 지속적 모니터링 및 추가정보

  •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즉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여야 하며,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 향후 법 개정(예: 특별법 도입 등), 판례 변경 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요약 및 안내

  • 보증채무 이행기(즉, 주채무 이행기 도래일)로부터 10년간 아무런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 사실이 없다면, 보증채무는 시효 완성으로 인해 이행 의무가 소멸됩니다1.
  •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내부 문서와 경과를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는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8. 후속조치 안내

  • 관련 문서(보증계약서, 차용증, 이행일자 증거, 채권자와의 서신 등)를 정리하세요.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또는 지급명령)에 적시된 내용을 검토한 후 시효항변을 반드시 하세요.
  •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관련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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