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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현재 시행중인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이 보증선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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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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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보증인보호법(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증인이 보증선 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즉, 보증기간의 약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법에서 그 기간을 “3년”으로 간주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경기일보김세라 변호사 유튜브윤경 변호사 블로그.

1. 사실관계 및 상황 설명

  • 보증계약 체결: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 기간의 법정 간주: 법령상 자동으로 3년이 보증기간이 됩니다(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핵심법적 쟁점

  • 보증기간의 의미:
    • 대법원은 보증인보호법상 ‘3년’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의미할 뿐,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즉, 실제 책임이 사라지는 시점)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3년 기간 내 주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소멸시효 기간(예: 10년 등)까지 존속합니다경기일보윤경 변호사 블로그.

3. 관련 법조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1항: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2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3항: “간주된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법적 절차 및 향후 예상

  • 보증 기간 내 주채무 발생 여부 확인:
    •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보증기간이 적혀 있는지, 없다면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채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년 이내에 주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예: 10년)까지 남아 있습니다경기일보윤경 변호사 블로그.

5. 구체적 조치 및 대안

  • 계약서 확인 및 증거 확보: 보증약정서 등에 보증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주채무 발생시점 증거수집: 실제로 보증책임의 시발점이 되는 주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관련 문서(차용증, 거래명세서 등) 및 통신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자 통지의무 확인: 보증기간 갱신, 변제기 연장 등 주요 변경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 보증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6. 법령 및 판례의 변화 모니터링

  • 보증인보호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2020다42231, 2019다207141 등)는 최근까지 일관된 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입법·판례 변화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경기일보윤경 변호사 블로그.

7. 간단 요약 및 주의사항

  • 보증기간의 명시가 없으면, 법이 정한 3년 내 발생 주채무에만 보증책임 발생
  • 존속기간과 보증책임 소멸시기는 별개이므로, 3년 내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책임 자체는 10년 등 소멸시효 기간 중에는 계속 유지됨
  •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8. 후속조치

  • 계약서·관계서류 철저 확인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진행이 있을 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고합니다.

※ 본 조언은 참고용 안내이며, 실제 분쟁에서는 반드시 서면증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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