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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과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샹에 관하여 현재의 손해로 산정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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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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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서 현재의 손해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의 피해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에 손해액을 평가하게 됩니다brunch, ex-police.


1. 상황 설명 및 정보 정리

  • 불법행위는 당시에 이미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가 뒤늦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시로, 오염물질 유출(불법행위) 때문에 나중에 토지가 오염되어 수리해야 하는 손해가 현실화된 경우 등입니다.

2. 법적 쟁점 요약

  • 손해배상 산정 기준시: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판례는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brunch.
  •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 역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ex-police.

3. 법적 책임자 및 산정 방식

  • 가해자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의 전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해 예상 손해까지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4. 법적 절차 안내

  1. 손해 발생의 사실 확인
    • 관련 자료(예: 감정서, 진단서, 재산가치 평가서 등)로 현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2. 청구 소송 제기
    • 현실적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3. 시효 체크
    •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ex-police.

5. 구체적 조치 및 대안

  • 현실적 손해 자료 준비: 현재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자료화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불법행위 당시 자료와 현재 손해 발생 상황을 종합해 상담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 지속적 모니터링

  • 사건 진행 중 새로운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현재 손해가 증가할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7. 요약 및 안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의 피해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에 불과하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8. 후속 조치 안내

  • 현재 손해발생 내역을 정리하고,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법률 전문가 상담 및 필요시 소송 진행을 권장합니다.
  • 손해액 결정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정리

  • 손해배상은 현실적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미래 손해, 예상 손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소멸시효(3년, 10년) 엄수 필요
  • 개별적 상황에 따라 증거 및 법률 검토 필수

상담 이후에는 반드시 사건 관련 자료와 손해발생 내용에 대해 추가 정리가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자문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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