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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는데 그 후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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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금액이 현재의 화폐가치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게 적은 금액일 경우, 현 시점의 화폐가치(현가)로 재산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적 쟁점, 절차, 그리고 실무적 조치와 대안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상황 설명 및 주요 사실
- 사용자는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았음.
- 뒤늦게 과거사진실위원회 등에서 국가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필요성이 인정됨.
- 과거 시점의 손해액 산정이 현재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 구제가 미흡함.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중임.
2. 법적 쟁점 요약
- 주요 쟁점: 손해배상액 산정시 "손해 발생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재판시 또는 현실적 배상시의 화폐가치(물가상승률 반영)"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관련 법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1][2]
3.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최신 실무 및 판례
- 일반 원칙: 민법 및 국가배상법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즉, 실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장기간 지연되어 지급될 경우 “물가변동·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실질적 보상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동향: 대법원은
-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라 연체이자는 청구할 수 있지만,
- 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발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외적으로, 장기 미해결, 사회적 정의 실현 필요 등 특정 사정(예. 반인권적 국가폭력 등)에서는 대법원이 현가산정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민주화운동 피해, 장기 미지급 국가폭력 배상 등에서 "손해액 자체를 현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판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 그러나 일반 민사소송, 통상적 국가배상청구에서는 판례는 매우 엄격하게 이 예외를 적용합니다.
- 학설 및 사법실무:
- 다수 견해 및 판례는 “원칙적으로 손해발생시 화폐가치”를 기준,
- 부당하게 장기간 미배상·사회 정의적 요소가 있는 경우 한정적으로 ‘현시점 가치 반영’ 또는 ‘법정이자 5%~12% 가산’ 방식으로 구제합니다.
- 실제 손해발생시와 판결·지급시점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손해액 산정시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동을 참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합니다.
4. 법적 절차 및 기대 가능한 결과
- 법원에 제출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는 반드시 “실제 지급 시점의 화폐가치로 배상할 필요”를 소명하여야 하며,
- 법원은
-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뒤, 지급의 상당한 지체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현시점 기준 환산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그 손해액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최근 연 5~12%)이 부가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구체적 조치 및 대안
- 소장 및 준비서면에 “현가산정의 필요” 명시: 물가상승률, 손해 발생시점과 재판시점의 가치 격차, 실질적 구제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통계, 전문가 의견 등)를 첨부하여 주장하세요.
- 예외적 현가환산 요청: 장기 미배상, 반인권적 불법행위와 같이 특별한 역사·사회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병행: 법원이 현가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발생일 또는 배상명령일부터 지급일까지 법정이자 부가”까지 반드시 청구, 이를 통해 실질적 화폐가치 보전을 부분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의 장단점
- 현가산정 주장: 인정될 경우 실질적 구제 달성. 단, 판례상 인정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원칙적으로 인정되므로 현실적 보완책이나, 실제 물가상승률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6. 모니터링 및 법률환경 변화
- 과거사 국가폭력 등 공공연한 반인권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특례법 등 특별입법 여부, 대법원 판례 동향 수시 확인 필요
- 향후 국가배상 및 민사 일반 손해 산정기준의 변화 가능성 감안해야 함
7. 요약 및 안내
- 핵심 요점: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고 국가의 책임이 충분히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재의 화폐가치(현가)로 재산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 사안에서 현가산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하고, 모든 주장을 최대한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실제 소송전략 및 자료준비는 반드시 전문가와 최종 상담 필요합니다.
8. 후속 조치
- 관련 판례와 최근 법률동향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점검하세요.
- 통계자료, 물가상승 관련 입증자료(경제지표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전담 변호사 또는 관련 공익법률지원단과 상담하여 사건을 준비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본 상담 내용은 최신 법률 및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소송 등 법률행위 이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별도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 국가배상법(한민족문화대백과)[2]
- 국가배상법(나무위키)[1]
- 국가배상제도 실무설명(대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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