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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위와같은 사건에 관하여 현가산정한 판례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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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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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건, 즉 손해배상 등에서 일실수입 등 장래 손해의 현가산정(現價算定)과 관련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가산정과 관한 대표적 판례는 대법원이 호프만식 계산법 적용 시 단리연금현가율 한도를 240으로 제한하는 법리를 명확히 인정한 사건들이 있습니다[법령정보(1)][블로그(2)][법령정보(3)].


1. 사건 개요 및 전개 (사례 예시)

  • 예를 들어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때 장래에 발생할 손해(일실수입 등)는 현재가치로 환산(현가산정)되어야 하고, 장기 손해의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법령정보(1)].

2. 주요 법적 쟁점

  • 현가산정 기준 시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되, 본래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변론 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쓸 수도 있습니다[블로그(2)].
  • 호프만식 계산법의 단리연금현가율 한도: 산정 기간(414개월 초과)에서 월단위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으면, 240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대법원 확립 입장입니다. 초과 적용할 경우 과잉배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법령정보(1)][블로그(2)][법령정보(3)].
  • 후발손해 발생 판시: 불법행위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발손해가 추후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이 기산됨이 판례 입장입니다[블로그(2)].

3. 판례 요약

판례년도 주요내용
대법원 1991.6.14. 90다15013 미성년 피해자 성년 이후 일실수입을 산정 시, 보통인부 노임 기준, 현가율 240 제한 적용[법령정보(1)]
대법원 1992.7.10. 92다15871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단리연금현가율 240 초과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음[법령정보(3)]
대법원 1994.11.25. 94다30065 및 2018.10.4. 2016다41869 현가산정 기준일, 후발손해의 판시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명확화[블로그(2)]

4. 법적 절차 및 가능결과

  •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장래 손해(일실수입 등) 산정이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현가산정 방식·기준·계수(240 한도) 등을 적용합니다.
  • 만약 현가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시정이 가능합니다.

5. 구체적 조치 및 선택지

  • 현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소송 전 배상안의 산정법이 위 판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세요.
  • 전문가 감정: 일실수입 등 손해과 항목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감정인의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이의제기: 상대방이 판례 법리에 맞지 않게 산정했다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세요.

각 조치의 장단점은, 현가산정이 과장되면 과잉배상문제가, 축소되면 실손해 회복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6. 최신 동향 및 법률 변화

  • 최근 판례에서도 연금현가율 240 한도 적용, 후발손해 판단 등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상담 요약 및 중요포인트

  • 호프만식 계산법의 단리연금현가율은 240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현가산정 기준일 및 후발손해 인정에 관한 확립된 법리가 있습니다.
  • 본 내용은 법률상담이 아닌 참조용 안내이니, 실제 사건에는 전문 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

8. 후속 조치 안내

  • 구체적 사건의 현가산정 산식, 손해항목, 적용 시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손해배상·보험·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추가 상담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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