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생활법률 저는 조그만한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일거리를 준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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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요약:
질의자는 건축업자로,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중도금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시행사가 수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등기까지 걸린 상태에서, 시행사는 대출금 상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질의자는 실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상황 상세 설명 요청 및 증거 분석
- 작성하신 허위 분양계약서의 내용, 작성 시점, 대출 실행 일자, 대출금의 실제 사용 내역(시행사 수령 증거), 신탁등기 시점 및 명의 등
- 직원 명의로 진행된 대출 약정서,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원본 서류
- 시행사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등 증빙자료
- 대출 실행 뒤 시행사에 금전이 실제 넘어간 내역 증빙(계좌 이체 내역 등)
- 시행사/신탁사와의 최근 연락 내용(문서·녹취 등)
※ 향후 분쟁 시, 위 증거들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2. 법적 쟁점 요약
- 허위 분양계약 및 차명 대출의 효과:
명의를 빌려 허위 또는 차명으로 분양계약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실제 분양의 목적 없이 사업자금 사용 목적이었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본적으로 주택 분양보증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0가합17519 판결)][다음카페 판례해설].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책임:
분양계약자(=직원, 실질적으로는 질의자 또는 회사)가 대출계약상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채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수익자(시행사)와의 관계에서 권리구제 여지는 별도 검토 필요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0가합17519 판결)]. - 형사책임 가능성:
금융기관을 기망(속임수)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내 분양 구조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명백한 기망이 없다면” 대법원은 사기죄 불인정 입장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조선일보-대법원 판결 요지].
3. 법적 절차와 단계
- 민사상 구상권 행사(시행사 상대로)
직원(대출자) 또는 그 실질 책임자(질의자, 회사)는 대출 채무자인 점에서,
시행사가 대출금 취득의 실수익자임을 입증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금이 시행사로 넘어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자대위소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0가합17519 판결)]. - 금융기관 채무면제 주장
현행 판례와 실무상, 명의상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금융기관 상대로 직접 채무면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시행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 변제 후 구상하는 방향만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사기·배임 등)
시행사가 의도적으로 대출금만 편취하고 상환 의사가 없는 경우, 사기, 배임죄 등으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 조치 및 대안
- 1. 시행사 상대로 구상권 행사 및 민사소송
- 장점: 실제 손실(상환금)을 법적으로 청구 가능
- 단점: 소송 장기화, 항변 있을 수 있음, 증거 확보 관건
- 2. 형사고소(사기·배임) 및 민사소송 병행
- 장점: 강제 수사로 증거 확보 가능성, 압박
- 단점: 수사 진행에도 불구, 민사적 채무는 남을 수 있음
- 3. 금융기관과의 협의(조정 요청)
- 대출 구조 및 실제 수익자 입증 어려움 있을 수 있으나, 경위 설명과 시행사 책임 부각으로 조정 시도
- 4. 내부 진상조사 및 증거 보존
- 향후 법적 분쟁 대비 모든 증빙자료 보관 철저
5. 사건 진행시 주의점 및 법률환경 변화
- 유사 사례 판결
판례상 허위(차명) 분양계약을 통한 대출금의 경우, 대출계약상 명의인에게 채무책임 인정이 원칙입니다. - 분양대금 반환 및 분양보증 청구 시 특별 사정 있는 경우만 보호
실질 수분양자의 선의, 실제 분양 목적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0가합17519 판결)].
6. 상담 요약 및 주의 안내
-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서상의 명의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책임을 집니다.
- 시행사가 대출금의 실수익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시행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의 채무 변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직접적 방법은 현재 판례와 실무상 제한적입니다.
- 형사책임은 ‘실제 기망 여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관련 증거 자료를 모으고, 시행사의 부정행위가 분명하다면 사기, 배임 등 형사고소도 병행해야 합니다.
- 본 상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 및 증거 분석을 전제로 한 최종 법적 자문은 아닙니다.
7. 후속 조치 안내
- 필요 증거 자료 모두 확보 및 정리
- 전문 변호사(특히 건설·부동산, 형사 분야)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빠른 대응이 중요하므로, 현 상황을 상세히 정리해 위 자료를 준비 후, 변호사에게 구체적 대응 방안을 의논하십시오.
참고 판례
- “허위·차명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채무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가합17519] - “금융기관 사기죄 불인정”
[조선일보-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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