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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금전거래 돈을 빌려 주고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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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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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신청서(질문 상황 재구성)

  • 신청인(상담자)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의하셨습니다.
  • 신청인과 채무자 간 거래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 금액, 지급기한 설정 여부 등 상세 내용이 필요합니다.
  • 돈을 빌려주셨을 당시 작성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채권 반환 약속 문자 등 증거자료의 보유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고의적 사기(기망)였는지, 단순 변제불능인지도 중요 쟁점입니다.

2. 해설

(1) 법적 쟁점과 책임

  • 채무불이행: 돈을 빌려주고 기한 내 반환받지 못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390조, 750조 등]
  •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채무자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예: 사기)에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 고소(형법 제347조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민법•형법]
  • 증거확보: 대여금 반환을 위해선 돈을 빌려준 사실(대여금 계약 체결 등)과 돈을 지급한 내역, 반환기일 도래, 미변제 사실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톡[2][1]

(2) 관련 주요 당사자 및 책임성

  • 신청인(채권자): 빌려준 자, 반환 청구권 보유
  • 채무자(빌린 자): 변제책임 및 관련 법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다16844 판결(2015.05.14):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및 이행 여부는 차용증 등 서면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로 입증될 수 있다.”
  • 대법원 2011도10589 판결: “채무자가 처음부터 반환의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63669: “원고가 채무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차용증 및 계좌이체증 등 객관적 증거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용된다.”
  • 판례에서 채권자 입증책임(채무 불이행이나 사기 성립의 핵심요소)에 큰 비중을 둠 로톡[2][1]

4. 관련 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229조(채무명령 등)
  • 형법 제347조(사기)
  • 민사집행법(강제집행 절차 규정)
    크몽[2][3]

5. 참고 사항 및 구체적 조치

  • 내용증명 발송: 먼저 변제 촉구 목적의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반환의무 및 기한명시, 지급 촉구 내용을 포함하세요. 크몽[2]

    • 장점: 경고성, 추후 소송 시 입증자료 활용 가능
    • 단점: 법적 강제력은 없음
  •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대여금 반환소송 제기

    • 소송 승소 시 집행권원(판결정본)으로 채무자 재산(예: 급여, 예금, 부동산) 강제집행 가능
    • 증거가 없다면 소송 진행이 어렵거나 기각될 가능성 있음로톡[1][2][3]
    •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상황(추심 가능성)도 고려 필요
  • 형사 고소(사기죄): 채무자가 애초에 반환의사·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

    • 고소장 및 증거 제출이 필요하며 검찰에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음 로톡[1][2]
    • 단, 단순 변제불능은 사기죄로 보지 않으니 사기 고소는 신중해야 함

6. 지속적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 소송 결과에 따라 추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판례나 법령, 또는 실무운용 지침 등이 변동된다면, 사건 진행에 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구체적 상황(예: 채무자 행방, 재산상황 등)이 변할 경우 대응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요약 및 안내

  • 차용증 등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내용증명→민사소송(필요시 강제집행)→(기망 시)형사고소 순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 각 절차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과도한 독촉 시 역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본 상담은 참고용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후속조치 안내

  • 차용증(계약서), 송금내역, 문자‧카톡 등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하십시오.
  • 위자료(손해 발생 시) 및 변제기한 등 추가 정보를 정리해두시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요.
  • 추후 소송(및 강제집행) 진행 희망 시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 정리, 서류 작성 및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시기를 권합니다.
  •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찰서(또는 검찰청)에 상담 및 고소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법률 및 판례, 실무지침에 근거한 비구속적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소송 및 대응 시 변호사와 협의 후 진행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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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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