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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아파트 이전등기시 취득세율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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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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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5%가 적용됩니다택슬리Sugar LegalYouTube 굿로이어.
이 취득세는 무상취득(증여)와 유사하게 적용되나,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근거로 일반 무상취득 세율(3.5%)보다 약 2% 감면된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세 금액이나 대출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이전된 아파트의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의 1.5%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택슬리.

또한,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세금이 면제됩니다YouTube 굿로이어.

2.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다19704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의 분할로 보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2012두437 판결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하고,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있어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조/15조(취득세율의 특례 및 과세표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한다.”Sugar Legal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등 기준가액을 적용.

4. 참고 사항

  • 과세표준 산정 : 이때 납세의무자는 이전받은 배우자이며, 과세표준은 아파트 기준시가 전체로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이 있어도 취득세 산정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택슬리.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취득세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등기 직전 지방세 담당부서에 반드시 재차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 및 안내

  • 이혼 재산분할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1.5%입니다.
  •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며,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은 아파트 전체 공시가격이며, 전세금이나 채무는 따로 빼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과 주요 판례에 근거한 참고용 안내임을 밝힙니다. 세부 사례에 따라 취득세율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등기 및 세금 납부 전 담당 법무사 및 세무사, 혹은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 자문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후속 조치 안내

  • 이전등기 전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 해당 지자체 세무담당자 또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취득세 산출과 신고 절차를 준비하세요.
  • 세무 및 재산분할 관련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개별 상담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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