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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급명령절차를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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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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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지급명령절차 안내

1. 해설

지급명령절차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가 법원의 심문 없이 신속하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이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에서 활용됩니다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절차 진행 과정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법원의 심사 및 지급명령 결정

    •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명백히 부적법한 사유가 없으면 피신문 없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이의신청 및 확정

    •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력을 가지며, 이의가 있으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다249395 판결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지방법원 결정 2010카합753

    •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3조~제472조

    • 지급명령의 관할, 신청, 결정, 송달, 확정, 이의신청 등 전반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 공시송달 제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4. 참고 사항

  • 공시송달 불가

    •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하는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이 됩니다.
  • 이의신청 후 소송 전환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별도의 소장 제출 없이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자동 전환되어 법원이 변론기일을 조정합니다.

5. 요약 및 안내

  • 지급명령절차는 일반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하지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 등 송달이 명확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후속 조치 안내

  •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한 후, 송달 상황과 이의신청 여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 불명확, 이의신청 등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식 소송 전환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 및 최신 법령과 판례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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