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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 성격불일치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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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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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성격불일치(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은 한국 법률상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성격불일치가 심각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한다면 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법제처(민법 제840조), 법원, 법무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은 당사자가 혼인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대의 비협조나 부당한 대우, 갈등이 누적되어 결국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례로 부부가 반복되는 갈등, 비협조, 심각한 의견 충돌,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어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른 경우, 다툼 당시의 녹음자료, 문자, 상담내역, 가족·지인의 진술, 신고기록 등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법원, 법무부.

2. 관련 판례

재판부는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에 대해 단순히 "맞지 않는다" 수준은 부정하나, ●잦은 다툼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가정폭력, ●욕설, ●양육방식·생활습관에 대한 근본적 대립 등으로 혼인생활의 지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파탄에 이르렀음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존재합니다법원, 법무부.

예시 사례 :

  • 부당한 대우(욕설, 폭언, 가정폭력 등)에 대한 녹음, 신고 내역 등의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 이혼청구를 받아들임
  • 이 과정에서 일부 사건 위자료(예: 2,500만원 지급, 양육권 확보 등) 배상 판결.

3.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법제처.
  • 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이 거부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성립합니다.

4. 참고 사항

  • 증거 수집:
    성격차이에 의한 혼인파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툼, 부당행위, 파탄상황 등 구체적 증거(문자, 녹음, 사진, 진술서 등) 준비가 필수법원, 법무부.
  • 법적 책임:
    배우자가 성격차이의 원인에 관한 일방적 책임(예: 불성실, 폭언, 부당행위 등)이 있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 절차: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추가 분쟁사항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법무부.

요약 및 안내

성격불일치로 인한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혼인관계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소송에 성공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갈등, 부당한 대우, 파탄 상황을 증명할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법무부.

이 글은 참고용 법률정보입니다.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및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속 조치 안내

  • 혼인 파탄을 입증할 만한 모든 정황·증거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녹음, 카카오톡, 문자, 진술서 등)
  • 이혼 관련 서류, 갈등 시점·증거 자료·증언자 등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상황과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 따라 각각 추가적 소송 가능성을 고려하십시오.
  • 혼인 관계의 정상적 개선, 별거 등 대안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최근 법원은 부부관계 파탄이 명확하다면, 배우자 ′유책성′(잘못 유무)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혼인 자체의 회복불능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법원.


상기 답변은 참고용 정보로, 최종적 법적 책임·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정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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