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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개인회생·파산 조세채권은 면책이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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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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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해설

조세채권은 면책될 수 없습니다.
한국 법령에 따르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이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채권′(국세·지방세 등 세금)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면책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납부의무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면책을 받아도 체납된 세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1][2][3][4].

관련 판례

  • 서울회생법원 등 법원 실무 지침 및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 제566조·제625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파산이나 개인회생 시에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법원의 FAQ, 실무준칙 등에서도 일관되게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1][2].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66조(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 제625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조세채권(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은 비면책암시 규정)[1][2][4].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은 개인파산·회생으로 인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으며, 계속 집행 대상임.

참고 사항

  • 면책 결정을 받아도 세금·벌금·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등 특정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면책 결정 이후에도 변제의무가 남습니다.
  • 비면책채권의 대표 예시:
    • 국세·지방세
    • 벌금, 추징금, 과태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특정 요건 하)
    • 임금 및 퇴직금 등[2][3][4].

요약 및 안내

  • 본 상담의 요지: 조세채권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법원의 면책결정과는 무관하게 남아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닌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안내

  •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면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 등과의 추가 상담을 권고합니다.
  • 본인의 채권·채무 상황이 복잡하거나 다른 비면책채권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및 채무 내역을 준비한 후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십시오.
  • 조세채권 등 비면책채권에 대한 집행 유예, 분할납부 등 기타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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