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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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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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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해설

경업금지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상 영업양도인, 상업사용인, 회사의 이사‧사원 등에게 부여되는 부작위의무로,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회사)와 동종의 영업이나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사원·상업사용인은 허락 없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의 개입권(회사의 이익으로 간주)이나 이득양도청구권 행사,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다23158 판결: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직을 겸임하면서 실제 경영에 참여한 경우,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0다245770 판결: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회사가 개입권을 행사하려면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위반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양도인은 일정 지역·기한 내에서 양도한 영업과 경업행위를 해선 안 되며, 기간은 무약정 시 10년, 약정이 있으면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상법 제17조(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동일한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397조(이사의 경업금지):
    • ①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회사의 이익으로 간주하거나 이익양도청구, 손해배상, 해임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경업 금지의무 유예 또는 해제: 경업금지의무는 회사(본인)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의 승낙, 사용인 계약 등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경업의 범위: 정관상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 및 향후 사업까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인정되는 예외: 식별가능한 사업영역이 완전별도이고, 본인(회사)이 명시적으로 사전에 동의하거나 허락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 적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권 행사: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회사는 해당 거래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으로 할 수 있음(개입권), 위법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회수하거나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약 및 안내

경업금지의무란 상법상 이사, 사원, 영업양도인 등 회사와 내부 관계자들이 별도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행위를 하거나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입니다. 위반 시 회사는 손해배상 또는 이득환수 등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의 적용 유무,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및 사업의 구체적 성격,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참고용 정보이며, 최종 법률 판정 및 권리구제는 사례별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 사업장 내 동일 업종 혹은 유사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 내부 계약자료·이사회 승인서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 및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당사자와의 계약관계, 실제 사업영역, 이사회 승인 내역 등을 확인 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손해배상 청구, 이득환수, 계약 해지 등 구체적 법률 조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상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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