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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보험차량에 부딛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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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무보험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책임보험, 대인배상 I)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가 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보장사업(무보험차상해 보장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보험에 의한 일반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최소한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현재(2025년 기준) 사고 발생 일자에 따라 지급 한도가 다르며, 2016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무보험 차량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됩니다.
- 최소 2,000만원 ~ 최대 1억 5,000만원(15,000만원)
- 실제 지급액은 사망자의 연령, 소득, 부양 가족 수, 상실수익액(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산정되며,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부의 손해배상 보장사업(운영기관: 손해보험협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추가로, 피해자나 유족이 별도로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보험 한도(통상 최대 2~5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다56768 판결 등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금 산정 시, 피해자의 현실 소득, 노동력 상실률, 노동력 상실기간을 고려하여 라이프니쯔 계수(현재가치 환산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위자료, 장례비 등도 함께 인정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2나38120 판결
무보험차 상해 보장제도에 의한 정부의 손해배상 사업은 “사회보장제도적 성격”이 강하므로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며, 피해자가 다른 방법(가해 차량의 책임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경우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보장사업)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보장을 한다. 사고 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가능. 사망 시는 “사망일의 정액”에 따른 한도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보장사업 지출 한도 (2016. 4. 1 이후 사망: 2천만~1억5천만 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참고 사항
- 보상 한도 산정 방식:
사망자와 가족의 관계, 소득, 사고 경위, 위자료, 장례비 등 구체 사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1억 5천만원 한도 이내”라면 실제 계산금액을, 그 이상이면 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 - 신청 필요 기간:
사고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청구 제한:
산재보험, 국가배상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은 경우 보장사업에서 중복 지급은 제한됩니다.
5. 법적 절차
- 경찰서, 민원24 등을 통해 무보험차 사고 피해사실 확인
- 손해보험협회 등 손해배상 보장사업 주관기관에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 소득 입증 등 관련 자료 제출(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소득자료 등)
- 심사 후 최종 보험금 지급 결정
- 필요시, 청구액 산정 등에 이견이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민사소송 가능
6. 구체적 조치 및 대안
-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사망보험금 청구
장점: 법정 최소 구제 보장.
단점: 한도가 있어 현실 피해 전체를 보전하지 못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사망자가 가입해둔 별도 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등) 확인 후 추가 청구
장점: 한도가 크면 실손해 일부 추가 보전 가능.
단점: 약관 및 실제 가입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제한 가능. -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장점: 실손해액 기준 전액에 가까운 배상 취지.
단점: 실질 회수 가능성, 가해자의 지급능력 문제 존재.
7.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사건 처리 진행 중 관련 소득 변화, 가해자 처벌현황, 보험 제도 개정(보상한도 상향 등) 등이 있을 경우 수시로 확인 필요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이 피해자의 구제범위·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보험금 산정이나 한도액 등은 최신 자료 및 담당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요약 및 안내
- 무보험차량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정부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약 2,000만원~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
- 사고 발생일, 피해자 소득, 부양가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실지급액 다르므로 구체적 산정은 별도의 서류심사 필요.
- 2년 내 청구 필수.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9. 후속 조치 안내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손해보험협회 문의 후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보험금 청구 진행
- 자격과 한도, 추가 청구 가능성 등 구체 사안은 전문 변호사 및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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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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