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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국가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국가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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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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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국가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즉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험금이나 그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보상금, 지원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국가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원래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가 보험금 지급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국가나 보험회사 등으로 이전(대위)되어, 해당 기관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금액만큼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간 보험사의 경우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가 피해자가 갖고 있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각종 공적 보험(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나 특별법에 근거한 보상을 한 경우, 해당 법률이나 원칙에 따라 국가에게도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2. 관련 판례

  •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보험자대위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보험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려면 실제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가 인정되며, 만약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이하)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이하) 등의 규정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유사한 사례 판례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보장하는 보험금을 받으면, 정부는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무례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약정한 손해배상금액이 가해자를 무조건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3. 관련 법령

  •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피보험자)에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포함)를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유사업종 또는 국가보장적 성격이 강한 공적보험에서는 보험자 또는 국가가 보험급여 등을 지급한 후 가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참고 사항

  • 국가나 보험사 등이 구상권(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상금 전액이 곧바로 가해자의 책임 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민사재판 과정에서 실제 자신의 책임범위를 다투고, 감액받을 여지가 있습니다(과실상계, 과잉치료, 손해범위 등 다툼 가능).

  •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이 있다면, 중복 변제가 되지 않도록 정산이 필요합니다.

  • 공적보장 관련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은 각기 다른 구상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금과 국가 보상금 등은 성격에 따라 실손보상(실제 피해만 배상) 원칙이 적용되어, 이보다 초과해 중복청구·이득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약 및 안내

국가가 보험금 또는 그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법률이나 일반법(상법, 민법) 또는 특별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실제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범위에 대해서 일부 다투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일반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 변호사의 구체적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 구상금 청구가 제기된 경우, 지급요청액 전부에 자동으로 동의하지 말고 본인의 책임범위, 사건의 경위, 이미 지급된 배상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있는 경우, 대응서 작성 및 소송 절차 참여가 필요합니다.
  • 관련 증거(보험금 지급내역, 사고 경위, 치료비 영수증, 기타 관련 서류 등)를 모두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 법률상담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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