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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교통사고 자동차를 세워두었는데 폭우로 선루프를 통해 차가 침수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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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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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을 때 폭우로 인하여 선루프를 통해 차가 침수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와 같은 주요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 가입 여부:
    침수 피해 보상은 기본적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특히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과실 여부:
    도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두어 빗물 또는 물이 유입된 경우 운전자 과실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선루프가 명백히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결함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었다면, 제조사 책임 여부 등 특수한 쟁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판례

현재까지 공개된 판례 중에서는 선루프 또는 창문 등 개방 상태에서의 침수 피해는 "운전자 과실"로써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단순히 자연재해라도 일정한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한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에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창문·도어·선루프 등이 개방되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중대한 과실’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관련 법령

  • 보험업법

  • **상법 제638조의 2 이하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호)

  • 자동차보험약관

    •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해가 보상대상임을 명시
    • 단,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는 제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 추가 제조사 책임문제, 하자 책임 관련 가능성

4. 참고 사항

  • 운전자 과실로 간주되는 예시
    • 창문, 도어, 선루프 등을 개방한 상태에서 침수
    • 침수 위험구역(저지대, 통제구역 등)에 주차한 경우
  •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
    • 모든 창문, 도어, 선루프가 정상적으로 닫혀 있고, 일반 정상주차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음
  • 보상 범위
    • 가입 보험 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용 보상
    • 일부 수리 시 자기부담금 공제
  • 제조사 하자 등 타인 책임 문제
    • 선루프가 정상적으로 닫혀 있었음에도 구조상 결함으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 제조사 책임을 별도로 묻는 민사소송의 여지도 존재

사건 전개 및 증거 자료 안내

  • 상세 기록 필요
    •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차량 주차 상태, 선루프 개폐 여부 및 사진
    • 침수 당시 CCTV, 목격자 진술, 보험약관(자차담보 포함 여부 등), 보험계약내역
  • 증거 확보 권고
    • 침수 직후 차량 상태(사진/동영상), 선루프 등 개폐 여부 관련 증거
    • 보험사와의 상담, 견적서, 정비소 점검 결과

법적 절차 및 단계

  • 1단계: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 사실 통보 및 보험금 청구
  • 2단계:
    보험사에서 침수 원인 및 과실 여부 조사
    (필요시 선루프 개방 여부 등 현장 확인)
  • 3단계:
    보험금 지급 결정 (부지급 또는 분쟁 시 보험 분쟁 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 가능)
  • 4단계:
    제조사 하자 의심 시 제조사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구체적 조치 및 대안

  • 보험약관 확인:
    자기차량손해 담보,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 등 가입 여부 확인
  • 현장 보존 및 증거 수집:
    차량 상태, 선루프 개폐 상태, 침수경위 등 명확한 자료 확보
  • 운전자 과실 존재 시:
    (예: 선루프 닫지 않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의신청·분쟁조정 절차 및 추가 법적 구제방법(예: 제조사 하자 책임 등) 모색
  • 차량 정상 사용·관리 중 침수:
    자체 결함 등 입증 시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지속적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 향후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의 대응 및 조사 결과, 혹은 관련 법령·판례 변화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동차보험 상품 약관 및 손해보험업계의 실무지침 변화에 대응해야 함

요약 및 안내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선루프가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로 침수된 경우: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
  • 그러나 선루프가 열린 상태였다면 운전자 과실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됨
  • 사건 진행에 따라 제조사 하자 여부 등 추가 쟁점 발생 가능

※ 본 내용은 참고용 안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선루프 개폐 상태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 자문을 권고드립니다.


후속 조치 안내

  • 자동차보험약관 및 사고 당시 증거(사진/영상, 보험약관 등) 준비
  •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사고 신고 및 상담
  • 필요시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 권장
  • 보험금 부지급 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법원 소송 절차 검토 가능

상세한 추가 문의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을 직접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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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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