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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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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해설
상속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조부모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민법상 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조부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고,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남아 있다면, 그때 조부모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지며, 상속개시(사망)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조부모가 사망했다면 그 몫은 다시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상속개시 시점에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부모가 없을 경우 조부모)가 상속인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32163 판결: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직계비속이 전혀 없을 때에만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상속인)
- ① 상속인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② 상속개시 시(사망 시) 상위 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아니한다.
- ① 상속인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 민법 제1003조(상속개시와 상속인의 범위)
참고 사항
-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그 다음 단계로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이 모두 부존재해야 조부모에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부모에게 증여(유증)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고려 및 조치
- 실제 사건에서 상속 쟁점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을 통해 현재 생존한 상속인 명단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상속순위 내 상속인이 모두 상속결격 또는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조부모의 상속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예상외의 상속인이 나타날 위험이 있으므로, 상속인의 확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약 및 안내
-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부모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닌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안내
-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권장합니다.
-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명부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놓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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