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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조부모와 형제자매중 누가 상속순위기 앞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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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관련 법률자문 보고서
해설
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상속순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부모가 형제자매보다 상속순위가 앞섭니다.
한국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1][2]: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따라서 조부모는 2순위 상속인이고,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으로서 조부모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위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하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조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3].
관련 판례
대법원은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2]
또한 태아의 상속권과 관련하여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1].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인의 순위 규정
- 민법 제1003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순위 특례 규정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를 가져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모두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2].
참고 사항
실무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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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위 상속인 간의 관계: 같은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부모(1촌)가 조부모(2촌)보다 우선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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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경우: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동일한 순위를 가지나,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부모는 상속권이 없고 양부모만 상속권을 갖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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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가 있을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주의사항: 본 상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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