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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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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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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비용에 관한 법률 조언


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집행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예: 근로자의 임금채권, 은행예금, 보험금 등)을 집행채권자가 강제 집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입니다. 이 절차는 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진행하며,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크게 신청서 작성, 부대서류 준비(집행권원,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등), 법원에의 제출(현재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일반적), 비용 납부(수수료·인지대·송달료 등)로 구성됩니다. 신청서는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신청의 적법성(집행권원의 존재, 제3채무자의 범위 및 특정 여부, 부대서류의 충실성 등) 및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권원이 없거나, 제3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신청서류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신청서 작성의 정확성 및 부대서류 준비의 완전성이 집행의 효율성과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에 있어 정확한 서식 준수와 신청내용의 구체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9조(채권에 대한 가압류), 제256조(채권의 압류), 제276조(추심명령)
  • 전자소송 등에서의 송달에 관한 특례법
  • 법원비용법 제2조(항소비용 등), 제8조(송달료 등 수수료)

법원비용(현실적으로는 인지대 2,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 기타 진술최고신청 등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됨)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법원비용 외에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신청서 작성 또는 대행·접수 의뢰 시 해당 서비스비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비용 구조

구분 비용(예시, 2025년 기준) 비고
인지대 2,000원 압류명령 신청서 1건당
송달료 당사자 수 × 2회분 각 신청에 따른 송달료 별도 산정
그 외 수수료 상황에 따라 추가 진술최고신청 등 별도 절차에 따라 발생
변호사 대행 비용 상담: 1만여원~, 작성대행: 22만원~, 법원접수 및 진행 대행: 33만원~ 변호사 의뢰 시 패키지에 따라 차등 적용

비용 발생 시점 및 절차

  • 인지대 및 송달료: 최초 신청서 제출 시 법원에서 고지되는 금액이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 필요
  • 변호사 대행비: 상담, 작성, 접수·진행 등 신청인이 선택한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달라짐. 프리미엄 서비스는 실제 법원 접수 및 집행절차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기타 비용: 진술최고신청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실무 팁

  • 집행권원이 확정되어야 신청 가능: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확정·송달되어야 함
  • 제3채무자 특정: 압류하려는 채권의 제3채무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집행권원, 확정증명, 송달증명 등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마련해야 함
  • 전자소송 활용: 현재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비용을 결제(가상계좌, 신용카드 등)할 수 있음

변호사 대행 비용의 장단점

  • 장점: 신청서 작성의 정확성과 전문성 확보, 절차의 복잡성 해소, 법원과의 공식 절차 진행 간소화
  • 단점: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여 최종 회수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법적 절차 및 단계

  1. 질문자의 상황 분석: 집행권원이 확정되어 있고,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
  2. 준비서류 마련: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제3채무자의 정보 등
  3. 신청서 작성: 직접 작성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
  4. 법원 제출(전자소송 등):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신청서, 부대서류, 수수료(인지대, 송달료 등) 납부
  5. 절차 진행: 법원이 압류명령, 추심명령을 발령, 제3채무자가 이에 따름
  6. 추가 절차: 진술최고신청 등 필요 시 추가 절차 진행
  7. 채권 회수: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이 실제로 회수됨

구체적 조치 및 대안

  • 직접 작성: 법률 지식이 있고 서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비용 부담이 적지만, 형식적 하자 및 절차 미이행 위험이 있음.
  • 변호사 대행: 절차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함. 복잡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추천.
  • 기타 전문기관 활용: 법원자문센터,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저렴한 상담 서비스 활용 가능.

각 방법의 선택은 질문자의 예산, 법률 지식, 절차의 복잡성, 신청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 법원비용, 송달료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법원 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전자소송 시스템의 개편 등으로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절차 매뉴얼을 참고해야 함.
  •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은 절차의 효율성, 신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중에는 관련 소식을 체크할 필요가 있음.

요약 및 안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에는 법정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 대행비(선택사항)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직접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다면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절차 미숙지로 인한 기각 등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행권원, 제3채무자 특정, 부대서류 등 주요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조언은 법적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후속 조치 안내

  • 신청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거나, 실제로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법원 자문센터(1588-8282) 또는 관할 법원 집행계에 문의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제3채무자가 복수인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신청서 작성을 연습하거나, 실제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9월 현재 기준 작성된 것으로, 향후 법률 또는 법원규칙의 개정, 판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확인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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