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민사소송 위 신청서 작성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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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위 신청서 작성비용의 부담 주체는 신청서의 유형과 신청의 목적, 사건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행정, 형사절차 등 법률적 신청서 작성 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 서비스를 의뢰한 의뢰인(신청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의 작성비용에는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받는 수수료와, 사건 자체를 진행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인지대 등 실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요청 주체가 법원, 상대방, 제3자가 아니라면, 법률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사례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요청한 당사자(신청인)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 관련 판례
판례상 특별한 계약이나 법령 규정이 없는 한, 소송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소장 작성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이나 단체의 무료 상담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에 의뢰한 경우 작성 및 상담 비용은 이를 의뢰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특히 법원은 "서류의 작성비용 등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전 단계의 신청, 준비, 상담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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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
-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소장 제출 후 인지대, 송달료 등 포함)은 패소자가 부담.
- 단, 소송 전 단계 또는 소제기 전에 발생한 상담·신청서 작성비용 등은 명시적 규정 없으므로, 위임·의뢰한 쪽(신청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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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1조(보수와 비용)
- 변호사 보수는 자유계약에 따라 정하고, 사건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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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 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 무료 서비스가 아닌 경우,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
4.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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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비용(변호사상담·대리 등)은 사건의 난이도, 범위,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다르며, 통상 30분~1시간 상담 기준 10만원~30만원 정도, 대형 로펌이나 유명 변호사는 5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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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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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인(의뢰인)이 아닌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양자간의 별도 약정(예를 들어 상대방이 비용을 배상하기로 한 경우 등)이 있을 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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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시·군·구 무료법률상담 등은 일정 조건 하에 무료나 매우 저렴한 비용이 가능합니다.
요약 및 안내
- 원칙: 신청서 작성비용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률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신청인(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예외: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 부담 등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비, 소송비용, 실비 등 개별항목에 대한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 구체적인 신청서의 종류, 사건 성격,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부담 주체·비용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비용의 부담 구조에 대한 분쟁 및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 명시적 계약 또는 합의서 작성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적인 문의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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