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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신청인이 부담한 신청서 작성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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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해설
신청인이 부담한 신청서 작성비용이 집행비용으로 청구 가능한지에 대하여, 집행비용이란 집행신청 이후 집행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게 발생한 비용(집행관 보수, 송달료, 촉탁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집행비용의 범위는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절차의 직접적인 이행에 소요된 비용에 한정되며, 통상적으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비용(예: 법률대리인 비용, 서류 작성 비용 등)은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발생한 신청서 작성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집행 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명목에 한정되며, 직접적인 집행 비용 외의 준비, 상담, 서류작성, 자문 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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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집행비용에 관한 판례에서, 집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만을 집행비용으로 인정하며, 채권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이 작성비용이나 자문료, 송달에 소요된 부대적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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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행비용이라 함은 집행기관이 강제집행 등 집행행위를 함에 있어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집행신청이나 서류작성 등 과정에서 스스로 부담한 비용 등은 집행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립된 판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10조(집행비용의 부담)
- “집행에 관한 비용은 집행채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집행규칙 제24조(비용액 확정의 신청, 결정)
- 본 규정에서는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시하나, 이는 집행 절차에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제3조
- 소송비용과 관련된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나, 집행 관련 작성비용 및 자문료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 신청서 작성 비용은, 변호사 또는 법률대리인 보수, 서류 복사비, 작성 수수료 등도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집행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청구가 제한됩니다.
- 집행비용에는 집행관 수수료, 집행 송달료, 견적·감정 비용, 실질적인 이행에 요구되는 기타비용만이 포함됩니다.
-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시, 법원은 제출된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집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며, 신청서 작성비용과 같이 임의적이고 준비적 성격의 비용은 배제합니다.
요약 및 안내
- 신청서 작성비용은 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행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집행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판단은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릅니다.
- 법률상담, 문서 작성 등의 비용은 집행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계상하여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상담 내용은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분쟁이나 사례에 대한 적용에는 각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차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권장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 만약 집행비용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집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증빙자료만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원이 집행비용 산출에서 제외한 항목은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신청서 작성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이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거나, 실제 법적 분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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