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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소송 가정법원 관할 소년 사건의 피해자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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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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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됩니다.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은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는 심리(재판) 기일에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법원이 심리의 목적·공정성·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술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권은 피해자가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 피해 내용, 피해 회복에 관한 상황 등을 법원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소년 재판에 반영되어, 소년과 피해자 모두의 권리가 균형 있게 보호받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심리 중 소년의 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법원이 소년의 환경, 성장 배경,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관련 판례

대표적인 판례에서, 법원은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소년의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며,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은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공정한 절차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년법상의 피해자 진술기회는 행사신청이 있을 때 부여하며, 반드시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토록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년의 심리 보호를 위해 피해자 진술이 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에 지나치게 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판례로 들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의견 진술을 신청하면,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년법 제30조(기록)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 또는 등사 가능.

  • 대법원규칙

    심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4. 참고 사항

  • 피해자 진술권 행사는 반드시 의견진술 ‘신청’이 전제됩니다. 단순히 피해자 증인 신청과 구분해야 하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소년의 인격 성장·심리적 보호 목적 등 사안에 따라 결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회복 노력(예: 치료비 공탁, 사과문 전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년의 환경,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사회 내 선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과 복합적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고려 요인은 아닙니다.

요약 및 안내

가정법원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견 진술권을 행사하여 재판부에 본인의 상황과 의견을 직접 알릴 수 있으며, 이는 최종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의견 진술 신청이 필요하며, 법원은 심리의 목적이나 소년의 복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참고용 정보로만 사용하시고, 사건 진행 중 중요한 변화 또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 판례 변화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최신 정보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후속 조치 안내

  • 피해자 진술권 행사를 원하시면 심리기일 전에 법원에 의견 진술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사건 관련 자료(치료비 내역, 합의서, 피해 회복 관련 증명서 등)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 필요시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전략 및 입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추가 법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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