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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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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신탁해지
1. 해설
신탁해지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요건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탁해지는 신탁의 유형(예: 민사신탁, 명의신탁, 금전신탁, 백지신탁 등)에 따라 세부 절차와 효과가 다르며, 당사자의 권리관계 회복, 소유권의 반환, 부동산 등기 등 후속 법적 조치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주요 신탁별 해지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신탁(명의신탁 포함): 신탁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 의사표시가 수탁자에게 도달하면 신탁관계가 종료됩니다.
- 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 계약서(신탁계약서)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해지가 가능하며, 보통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 해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 백지신탁(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자윤리법」상 일정 사유에서 관련 신청서를 관할 위원회에 제출한 후 해지합니다.
해지의 효과는 ‘장래효’로, 해지 통지가 도달한 시점 이후부터 효과가 발생합니다.
2. 관련 판례
-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
1982.8.24. 선고 82다카416 판결: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 발생(장래효).
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하고, 신탁자는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 이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여전히 수탁자가 명의상 소유자임. - 신탁계약의 해지와 부작용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해지 과정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심지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민법
민법 제105조(신의칙), 제108조(통정허위의 의사표시), 제136조(조건부 법률행위: 해제/해지)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등), 제7조(벌칙), 제10조(과징금 등)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백지신탁의 해지), 대통령령 제27조의10(평가 및 통지 등) - 신탁법 및 상법
신탁법 및 상법의 관련 신탁 관련 조항
4. 참고 사항
- 신탁의 해지는 유형(예: 명의신탁, 백지신탁, 금전신탁 등), 신탁계약 내용, 신탁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실무상 및 법적 조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의 경우, 해지만으로 등기명의는 곧바로 회복되지 않으므로, ‘진정명의회복등기’ 등 부동산등기법상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2015년 실명법 개정 이후 적발 시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공직자 백지신탁 관련: 신탁재산 가치 3천만 원 이하 하락 등 법정 사유, 또는 신탁재산 전부 매각 허가,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제외 등일 때 관련청에 신청서 제출 후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참고용 요약 및 안내
- 신탁 해지는 신탁 유형, 계약 내용, 법령의 적용 범위에 따라 해제 사유, 절차, 효과가 달라지며, 민사적·공법적 문제(특히 명의신탁·부동산 관련 등)는 추가 제재 또는 위험(과징금·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재산 종류, 신탁 유형, 해지 사유 등)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와 필요 문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확인하고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용 일반적 해설이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구체 사안별 법률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권고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 신탁 해지를 원하실 경우 신탁계약서와 재산 관련 자료, 해지 사유에 대한 증빙을 사전에 준비해두십시오.
- 신탁유형별(민사, 금전, 백지, 부동산 명의)로 필요한 해지 절차, 향후 등기 및 신고 절차, 관련 기관 문의 절차를 미리 파악하시길 권장합니다.
- 신탁 해지에 대한 최종 절차 진행 전, 예상되는 부작용(예: 부동산 등기변경 거절, 과징금 부과 등), 관련 판례 분석, 행정처분 위험성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추가 상담 및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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