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민사소송 공유물분할소송
페이지 정보

본문
공유물분할소송 보고서
공유물분할소송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해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1][2]. 이 소송의 주요 목적은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요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 분할 가능한 공유물: 토지나 건물 등 분할이 가능한 형태의 재산이어야 함
- 공유지분의 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협의 불성립: 공유자 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함
소송의 효과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
- 공유관계 종료 및 단독소유 실현: 물리적 분할이나 매각 후 대금분할을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
- 재산 이용·처분의 자유 확보: 단독소유로 전환되어 자유로운 매매, 담보설정, 개발 등이 가능
- 분쟁 예방·해결: 지속적인 공유자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
이 판례는 공유물분할소송이 반드시 모든 공유자를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확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제2항: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
소송절차
-
소장 작성 및 제출[1][2]
- 관할법원: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
- 소장에 포함할 내용: 원고·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부동산의 표시, 공유자 및 지분 표시
- 첨부서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등본, 공유관련 계약서, 지적도등본 등
-
변론 준비 및 심리[1]
- 법원의 변론기일 지정
- 양측 주장 청취 및 증거 검토
- 필요시 감정절차를 통한 부동산 가액 산정
-
판결 및 집행[1]
-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결
- 판결 확정 후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 취득
- 등기절차를 통한 분할된 소유권 등기
참고 사항
소송 준비사항[1]
공유물분할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한 지분 및 공유자 확인
-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현황 조사 (지적도,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등)
- 분할협의 시도 사실 입증 (연락내역, 불응·반대 정황 등)
- 원하는 분할방식 정리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 중 선택)
- 부동산 시가 파악 (감정평가서 또는 실거래가 정보)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공유물분할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절차를 수반하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 특히 분할방법의 선택, 소장 작성, 증거자료 준비 등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모든 공유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 분할협의를 먼저 시도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법원이 최종적으로 분할방법을 결정하므로, 원하는 방식대로 분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55-263-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