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서 대만인과 결혼하여 대만에서 살다가 이혼하게 되었습니가. 대만 국적 배우자가 이혼재판을 청구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불출석으로 이혼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의 이혼판결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한국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 한국인은 시군구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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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이혼문제 한국인으로서 대만인과 결혼하여 대만에서 살다가 이혼하게 되었습니가. 대만 국적 배우자가 이혼재판을 청구하여 한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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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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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질문자는 대만인과 결혼 후 대만에서 거주하다, 대만 법원에서 상대방(대만인 배우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한국인 배우자의 불출석으로 이혼 판결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이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외국(대만)에서 받은 이혼 판결을 근거로 한국의 시군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대만) 법원의 이혼판결이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해당 외국 이혼판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가능한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이혼 신고 절차에 있어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2.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혼 포함)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크게 배치되지 않을 것
  •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것
  • 상대방이 적법한 방식으로 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고 방어할 기회가 있었을 것(공시송달 등 적법하지 않은 송달 제외)

대법원 판례도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신고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 인정 요건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규정.

4. 참고 사항 및 제출 서류

가. 외국 이혼판결 효력

외국(대만) 법원의 이혼판결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을 충족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나. 이혼 신고서류(한국 시군구청 제출 기준)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 “정본” 또는 “등본”
  • 판결 “확정증명서”(판결이 확정됨을 증명하는 서류)
  •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적법하게 소제기, 소송서류 송달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예: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기일통지서 등, 피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함)
  • 각 서류의 한글 번역문(공증 또는 변호사 인증 번역 추천)
  • (국가에 따라) 이혼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을 경우, 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증명서로 갈음 가능
  •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대서류

※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


5. 실무참고 및 유의사항

  • 상대방(한국인 배우자)이 소송에 불출석하였어도, 그에 앞서 적법하게 소송서류가 송달되고 방어할 기간이 부여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공시송달 또는 부적법 송달(예: 송달주소 불명, 송달불능 등)인 경우, 대한민국 내 이혼 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각 서류의 번역문은 ‘공증 번역’ 또는 변호사의 인증 번역이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 일부 관공서는 추가로 서류(예: 혼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재판서 사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신고 절차 이후에도 관련 부처의 심사 과정에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6. 요약 안내

  • 외국(대만) 이혼판결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이혼 신고 시 주요 제출서류는 “이혼판결 정본 또는 등본”, “확정증명서”, (피고 불출석 시) 적법한 송달입증서류, 한글 번역문 등입니다.
  • 송달 및 번역 사실 입증이 중요하므로, 번역 공증 등 보조서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사전 문의를 통해 각 서류별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후속 조치 안내

  • 제출서류 사전 준비 후, 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접수·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무상 문제(서류 미비, 번역 인정 불가 등)가 발생할 경우, 가정법률전문 변호사 또는 행정사를 통한 추가 자문을 권고합니다.
  • 민원 접수 후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추가 보완요구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본 보고서는 전문 법률 검토나 변호사 명의의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 상담 정보입니다. 실질적 법률행위 결정 전 반드시 개별 사건특성에 맞게 전문 자문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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