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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압류를 한상태에서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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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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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회생(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법률관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적으로 그 시점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한함)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 이는 채무자의 재산회복과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회생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 다만, 회생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이나 환취권에 대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관련 판례

  • 대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결정 이후, 해당 가압류 등 강제집행은 중지 상태에 놓이며, 그 이후 별도로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속행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판시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이루어진 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모두 그 효력이 정지되며, 회생계획인가 등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제 또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 등으로 회생절차가 끝나게 되면, 당해 가압류 등은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강제집행 등의 중지ㆍ금지)
    • 회생(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회생재단(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중지됨.
    • 단, 회생채권이 아닌 재단채권, 환취권에 대한 집행은 예외.
  • 같은 법 제596조, 제597조(개시결정 및 공고 관련)
  • 시행령 및 관련 대법원 규칙

4. 참고 사항

  • 이미 집행된 가압류 상태라 할지라도, ′회생개시결정 후′에는 집행절차가 중지되며, 채무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회생/개인회생재단에 흡수됩니다.
  • 이 때 채권자는 별도로 절차상 이의를 신청하거나 자신의 채권이 회생/개인회생채권임을 신고하여 확정받아야, 변제계획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회생절차가 폐지(기각 등)로 종료되면, 그 중지되었던 집행 등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및 절차 요약

  • 가압류 등 중지기간 중에는 소멸시효의 진행도 정지됩니다.
  • 담보권 실행 경매 역시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혹은 ′절차 폐지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됩니다.
  • 만약 변제계획 인가가 확정되면, 기존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채권자는 반드시 정해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 및 채권신고, 조사확정절차를 거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안내

  • 회생 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가압류·강제집행은 효력이 중지 됩니다.
  • 이후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신고 및 이의제기, 변제계획 인가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 등은 실효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 정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회생채권 신고 및 이의제기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회생절차의 흐름(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등)에 주목하여 권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쟁점이나 진행 중 미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재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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