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 9만 9천원 믿을만 한지
페이지 정보

본문
보고서
해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평균 200~300만 원 내외) 선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 채무 규모, 채무자 수,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로펌이나 사무실에서 과도한 고가(1,000만 원 이상)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9만 9천 원과 같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홍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임료가 지나치게 저렴하게 제시될 경우 실제 계약 체결 후 별도의 추가 비용(자료 작성비, 출석비 등)이 요구되거나,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저하, 사건 진행 미흡, 심지어는 상담만 진행될 뿐 실제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너무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광고는 미끼 상품(낮은 가격으로 유인 후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전형적인 영업 형태)일 위험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은 변호사 수임료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수임료 광고로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및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xxx 판결 등에서는 “변호사 수임계약 시 광고된 비용과 실제 청구된 비용이 상이하거나, 광고 자체가 고객 유인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계약 체결의 진정한 목적이 자문 또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부당한 이익 추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변호사법 제21조(수임료): “변호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책정해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및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도 과다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 ‘9만 9천 원’이라는 수임료는 업계 통상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으로, 실제 계약 체결 시 추가 비용 요구 사례가 빈번합니다.
- 대부분의 정상적인 개인회생 사건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며, 저가 광고 시 변호사 이름 도용, 서류만 일부 대행, 소장 작성만 대행 등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실적 위주·대량처리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고, 맞춤형 상담과 결과 보장이 어려우며, 불성실한 사건 처리·면책 실패 등 피해 사례가 반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 및 안내
-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가 9만 9천 원으로 제시되는 경우, 업계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부분 실제 계약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붙거나,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가 높으므로, 실체가 검증된 법률 사무소 및 변호사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수임료 구조·포함 내역을 계약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상담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권장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 계약 전 변호사 자격 여부 및 현 사무소의 신뢰도, 수임료 구조(기본료, 추가 비용 내역 등)와 포함 서비스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불법 또는 불공정 영업이 우려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소비자원 등에 확인 또는 신고 필요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피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다른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55-263-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