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가 중단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기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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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소송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가 중단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기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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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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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해설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인가된 경우, 그에 따라 가압류(채권 가압류 포함)는 장차 실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관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인가결정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가압류나 담보취소를 해 주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따로 담보취소 및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가압류에 제공된 담보공탁금은 인가결정 확정 후, 채권자가 가압류한 법원에 담보취소 및 공탁금 회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인가결정 등본, 인가결정 확정증명원, 가압류결정문, 채권자 목록, 채권자표 확정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각 법원별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집행법원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은 개인회생 법 제615조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가압류 효력이 존속하며, 인가 확정 후에야 담보권 해제 및 담보공탁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 민사집행법 제285조
    • 담보에 의해 집행정지된 경우,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법원에 취소 및 담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규칙 및 각 법원의 내규(절차, 서류양식 등)

참고 사항

  •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바로 소멸하지 않고, 금지/중지명령 또는 인가결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합니다.
  • 법원은 인가결정 후에도 채권자의 신청 없이는 담보취소를 자동으로 해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담보취소 및 공탁금 회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수까지 통상 약 2~4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각 법원의 신청서 양식, 구비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및 안내

  • 핵심 포인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자는 담보취소 및 공탁금 반환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가 중요하므로, 각 법원 담당부서에 미리 문의·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서류 준비에 있어 변호사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안내

  • 변제계획 인가결정(확정증명 포함)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집행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담보취소 및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절차 및 구비서류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법원에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
  • 추가로 복잡한 절차나 이의가 있거나 신청에 애로가 있으신 경우 민사집행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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