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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체당금 소액체당금 대지급금 간이지급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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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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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제: 체당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 간이지급금의 차이


해설

1. 체당금 개념

  • 체당금은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요건 하에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고,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2. 용어 정리

  • 대지급금: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을 줄여 부르는 공식 명칭으로, 대지급금은 통상 하위 두 제도로 분류됩니다.
    •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사업장의 도산(파산, 회생, 폐업 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체불임금 사실확인서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의 과거 명칭입니다.
  • 간이지급금: 법령에서 정식 명칭이 아니며, 실무적으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약칭해 쓰는 경우가 있으나, 공식 명칭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3. 각 제도 비교 요약

구분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장 도산(파산, 회생, 폐업 등) 필요 도산 여부 무관, 체불 사실확인 또는 확정판결 필요
대상 근로자 주로 퇴직 근로자, 일부 현직자도 가능 퇴직 및 일부 재직자(최저임금 110% 미만) 포함
신청 요건 도산전 1년 내 퇴직, 산재보험 적용 1년 이상 등 퇴직 전 6개월 이상 사업장, 소송(확정판결) 또는 진정 등
지급 상한액 나이, 근속년수별 차등(예: 540~1,800만원) 임금/퇴직금 항목 각 700만원, 전체 1,000만원
법적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등

관련 판례

  •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대신 이를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실무에선 간이대지급금의 요건(진정, 소송, 지급명령 등)과 신청기한(퇴직 후 2년 이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행정판례가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관하여 그 임금 등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각 제도의 구체적 요건 및 지급 절차, 금액 상한 등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 사업장 요건에 적용

참고 사항

  •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의 경우,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신속히 지급될 수 있으나, 상한액이 제한적이므로 체불액이 큰 경우 일반체당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기업 도산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지만, 근속 또는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안내

  • 체당금은 대지급금으로,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소액체당금의 공식 명칭이며, 도산과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신청요건이 간편합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 도산 시, 조건에 따라 상한액과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 실제 지급 가능액이나 조건은 근로자의 상황, 체불액 규모, 사업장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 자문의 참고용 정보로,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건의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유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 체불임금 사안에 따라 진정, 소송, 지급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고, 필요시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한 구체적 상담을 권고합니다.
  • 지급신청, 요건충족 여부, 증빙서류 준비 등 자세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정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거나 공적 상담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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