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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그러면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날 때까지는 담보로 제공된 공탁금은 회수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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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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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해설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로 제공된 공탁금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의 인가결정(인가결정의 확정) 전까지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담보의 목적이 해당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법원이 담보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가결정 전에도 담보공탁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예: 신청 취하, 각하 등)
  •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 별도의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있을 경우

실제로, 일반 가압류 등 공탁금 회수에 관해서도 본안소송이 종결되어 담보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판결·인가 등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고 확정되었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등 특수사유가 있을 때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하며, 이는 담보공탁금이 소송의 확정 전까지 반환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 개인회생에서 인가 전 배당공탁금의 수령이 문제된 사안에 관한 판결에서도, 회생절차에 따라 확정 전에는 임의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이후 인가 등이 있은 후 권리실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관련 절차
    • 제622조: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및 그 효력
  • 공탁법
    • 제9조: 공탁금의 회수절차에 관한 규정(담보취소결정 등)
  • 민사집행법: 가압류, 집행정지 등에서 담보공탁금의 반환 규정

참고 사항

  • 만약 담보공탁금을 회생절차 인가 전 임의로 회수하려면,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공탁금 회수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이해관계인이 이미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건에 따라 세부 상황(신청인의 사정, 상대방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실무적 접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대한 추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요약 및 안내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로 제공된 공탁금은 인가결정이 날 때까지 일반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별도 담보취소결정, 이해관계인의 동의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회수는 불가합니다.
  • 정확한 절차와 필요서류 등은 담당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 자문이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회수가능성, 추가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 담보공탁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담보취소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채무자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동의서를 첨부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회생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사항, 새로 인가·각하·승소 등 결정이 내려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 명확한 회수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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