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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그러면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고 권리행사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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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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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고, 권리행사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공탁금의 회수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혹은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자가 패소 후에도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공탁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에 따라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즉, 담보취소신청을 법원에 하고, 그 취소결정을 받아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가 즉시항고 등 권리행사(불복 신청)를 하는 경우, 즉시항고 기간 내에는 공탁금 회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이 즉시항고권이나 재항고권을 행사하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공탁금 회수가 불가합니다.
    → 따라서, 채무자가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담보취소결정이 즉시 확정되어 공탁금 회수가 바로 가능함.

3.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 취소에 관한 결정, 담보 취소 신청 등 명시.
  •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담보취소신청에 관한 법적 절차 규정.
  •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담보의 원인 소멸 시 공탁금 회수 절차.
  • 공탁규칙 제32조, 제34조
    공탁물 회수청구서와 첨부서류 관련 규정.

4. 참고 사항

  • 채권가압류 취하만으로는 자동적으로 공탁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취소결정을 받아야 함.
  • 담보취소 결정 후라도, 즉시항고(1주일), 재항고 기간 내에는 상대방의 권리행사로 공탁금 회수가 지체될 수 있음.
  • 채무자의 동의와 즉시항고권 포기서는 담보취소결정의 확정 및 즉각적인 공탁금 반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담보취소신청에는 소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며, 신청서, 결정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함.

요약 및 안내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고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의 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면 더 신속하게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참고용 정보이며, 필요시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추가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 가압류 취하 및 담보취소신청 이후, 법원 제출 서류(취소결정정본, 확정증명원 등)의 준비 및 제출.
  • 즉시항고권 포기서 등 채무자의 동의서 취득 시, 더욱 신속한 회수 가능.
  • 실제 회수 실무 및 상세 절차는 법원 내 공탁 담당부서 업무 안내 참조.
  • 추가적인 쟁점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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