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민사소송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가압류 이후의 절차가 중지된 경우 채권자는 개인회생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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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설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 이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가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이 상태에서 바로 담보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전까지는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인가되면, 즉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가압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가 전 이미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가압류취하와 함께 민사집행법상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248조 등)을 하여 담보공탁금 반환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의 실무상 쟁점이 존재합니다.
핵심적으로, 단순히 가압류취하와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으로 담보공탁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담보제공 목적이 이미 소멸(즉, 가압류가 실질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 또는 실효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해야만 합니다.
2. 관련 판례
- 대법원은 가압류 집행취하 전 담보공탁금 반환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권리행사최고 등을 진행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한 후 별도로 담보취소결정(민사집행법 제248조)을 받아야 하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반환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압류가 본질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내리는 데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 인가결정 이후라면,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을 잃는다”는 회생법에 따라 담보공탁금 반환결정이 용이해집니다.
3.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 민사집행법
- 제248조(담보취소): “담보권자는 담보제공 명령의 목적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한 때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43조(권리행사최고): “담보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행사최고를 할 수 있다.”
4. 참고 사항
- 인가 전 가압류가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해 줄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릅니다.
-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및 담보공탁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시 채무자(혹은 이해관계인)가 이의하지 않는다면 반환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안내
- 채권가압류 취하와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에 따라 공탁금 반환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 반환 여부는 법원의 재량 판단에 따르며 관행상 인가결정 이후에 반환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 단순히 가압류 취하와 권리행사최고만으로 바로 반환이 보장되는 제도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 인가 전이라면, 소송경제를 고려했을 때 인가결정까지 기다린 뒤 담보취소 및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압류해제 및 담보공탁금 반환신청을 권장합니다.
- 그래도 인가 전 회수 필요성이 크다면 관할 집행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가압류취하 신청을 병행하되, 법원에서의 판단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세요.
- 구체적인 사례 및 상황에 따라 전문 회생·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 본 안내는 법적 자문이 아닌 참고 정보이므로, 실제 실무진행 시에는 별도 전문 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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