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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형제간에 증여시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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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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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해설

형제간 증여시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액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누적 1,000만원 이하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내 여러 차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20~30만원씩 송금하여 4년간 총 1,200만원을 이체했다면, 200만원(1,200만원 -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의 세율부터 적용되므로, 초과분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실제 상환 등으로 금전거래의 증여가 아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실제 상환 실적이 요구됩니다.

관련 판례

판례에서는 금전의 증여 의사가 명확할 때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실제로 가족간, 특히 형제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송금이나 재산 이전 시 경제적 실질이 증여로 판단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예로, 대법원 2018두43282 판결에서는 가족 간 금전 이전이라도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반복·고액 송금 시 증여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년 현재)

  • 제53조(증여재산공제)
    • 증여받은 사람이 형제자매, 기타 친족인 경우 10년간 1,000만원 공제.

국세청 고시 등 부수 규정

  • 증여금액 산정 시 10년 합산·초과 시 과세
  •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명시

참고 사항

  • 부모-자녀 간 증여시에는 한도가 크게 늘어나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적용되므로, 형제자매와 구별해야 합니다.
  • 증여 의사가 없고, 실질적으로 상환되는 차용 거래임을 증빙할 경우 과세 예외가 적용 가능합니다.
  • 증여 금액, 거래의 목적 및 증빙 서류(통장 내역, 차용증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안내

  • 형제간 증여의 증여세 공제액은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금전·재산 이체 전에 반드시 합산금액 및 증빙을 검토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국세청 상담 또는 변호사와의 추가 자문을 권장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1. 금전 거래 발생 이전 합산 금액 확인
  2. 차용증 등 증빙 문서 작성 및 보관 (상환 예정 시)
  3. 10년 합산 초과시 증여세 신고/납부(증여받은 달 기준 3개월 내)
  4. 의심 또는 분쟁 가능시 관련 전문 변호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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