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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행정재산 전대인의 재산적피해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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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해설
행정재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공공재산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만이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위탁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그 외의 전대인은 원칙적으로 재전대(再轉貸)가 불가능합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 또는 전대인의 행위로 인해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의 원인, 피해의 내용, 관리방식의 적법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적 구제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는 무단점유로 인한 손실, 시설물 파손, 사용권 제한 등이 있으며, 구제방법은 손해배상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법령의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며, 관리위탁 및 전대 조건 위반 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행정기관) 또는 원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임차인이 권리금, 투자금 등 영업상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실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등에 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임차인(사용자)의 투자 및 영업상 이익 침해에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한 결정례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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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6조(재산 사용·수익의 제한): 법령 또는 절차에 따라야만 사용·수익이 가능
-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 가능. 사용·수익 허가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사용·수익시키면 안 됨
- 제27조(관리위탁 및 전대 제한): 관리위탁 받은 자만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전대 가능. 이외 재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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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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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침해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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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피해 사실(예: 재산 손실, 사용 제한, 시설물 파손 등)을 문서화하고, 피해 발생 시점, 장소, 관련 계약(관리위탁, 전대 계약 등) 내역, 행정처분 및 청구서류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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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탁 또는 전대계약 조건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약정 위반이 명백할 경우 행정청(지자체 등)에 피해구제 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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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무단점유(부당이득 반환), 관리자의 과실 등 법적 책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며, 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예: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요약 및 안내
행정재산 전대인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주요 구제 방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가 있으며, 피해의 원인 및 증거자료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피해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최종 결정 또는 조치는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후속 조치 안내
문제 발생 시 다음 단계로,
- 피해 내역 정리 및 증거 확보
- 해당 지자체 행정청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조정 신청
- 필요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행정소송 진행
- 상황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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