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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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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9-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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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제: 독촉절차


1. 해설

독촉절차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지급을 요구할 때 이용하는 간이하고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절차입니다. 통상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심문이나 소명이 필요 없고,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이 발령되며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채무자가 차용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적은 경우, 예를 들어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서류만 검사하여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하면 전치적 소송절차로 넘어가 민사소송(통상절차)이 개시됩니다.

독촉절차는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금전채무처럼 정확한 액수나 수량이 확정된 청구만 해당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급여 미지급 등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2.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마1293 결정
    지급명령의 확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7061 판결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는 소송계속 당시 지급명령 절차에서 다툼이 없었던 사실관계라 해도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급명령 확정 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본안 소송으로 자동 이행한다는 점에서, 독촉절차는 "잠정적 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함이 확인됩니다.


3.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 절차의 대상)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민사소송법 제464조(신청 방법 및 준용 준칙)
    • 지급명령 신청에는 통상의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
    • 채무자 주소지 또는 지급이행지 관할 법원이 전속관할.
  • 민사소송법 제465조(송달 방법)
    • 대한민국에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공시송달 불가).

4. 참고 사항

  • 절차 요약

    •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법원은 서류 심사만 거쳐 지급명령 발령.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제기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강제집행 가능).
    • 이의 시 본안 민사소송으로 자동 이행.
  • 증거자료 필요성

    • 차용증, 계약서, 미지급청구 명세서 등 명확한 채권관계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점

    •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간상 소송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 신청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5. 요약 및 안내

독촉절차란 금전채권 등 확정된 지급청구에 대해 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민사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법률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후속 조치 안내

  • 지급명령 신청 전, 채무관계 입증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직접 민사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법률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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