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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체포영장은 언제 발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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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해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합니다.
즉, 법 집행기관(경찰 또는 검찰)이 피의자를 임의절차만으로 조사하는 것이 어렵거나,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 등으로 수사에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청구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현행범 체포의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영장 발부의 요건이 됩니다.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음
- 체포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
경미한 범죄(벌금 50만원 이하, 구류, 과료 등)의 경우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에 한정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판례는 영장 없는 체포는 철저히 예외적으로 제한하며,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영장 발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임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피의자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자에 한 한다.”
- 또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수사 목적상 체포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출석 불응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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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신청할 수 있고,
- 해당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영장을 발부함.
- 단, 벌금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경우에는 주거 불명 또는 출석불응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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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조
- 체포·구속 등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제시해야만 적법함.
- 단, 현행범인 경우 및 장기 3년 이상 범죄,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후 청구가 인정됨(긴급체포).
참고 사항
-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동시에 권리 고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나, 법에서 정한 절차(예: 영장 제시, 체포 사유 고지 등)가 지켜지지 않으면 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며, 긴급체포제도(장기 3년 이상 형의 범죄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약
-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발부합니다.
- 반드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의심과 출석 불응, 체포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 영장 없이 체포가 허용되는 사례(현행범, 긴급체포 등)는 예외적입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발생 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고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 실제 체포영장 발부나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히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체포 이후에도 고지의무와 적법한 절차 준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절차 위반 시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정보 발생 시,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재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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