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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 이혼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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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9-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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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관한 법률 상담


Ⅰ. 사실관계 요약

이혼을 원할 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Ⅱ. 관련 법령

대한민국의 이혼 사유는 주로 「민법」 제840조(이혼의 사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의 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있으면 이혼을 명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가 고의로 중대한 신체장애를 입힌 때
  4.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
  5.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 협의 이혼은 부부가 협의하면 법원이나 관공서에 신고하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40조)


Ⅲ. 관련 판례

최근 10년 내 대법원 판례 중 대표적인 이혼사유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8다202945 판결 (2019.1.10.)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혼인파탄을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15다89182 판결 (2016.2.26.)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및 혼인 지속 불능 사유 인정에 관한 사례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협의 이혼이 가능한 경우, 양측이 합의로 이혼 의사를 밝히면 법원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 민법 제840조 제1항의 이혼사유를 법원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간통),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심각한 신체·정신상의 학대 등은 법원이 혼인 해소를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입니다.
  • 3년 이상 생사불명도 이혼 인용 사유에 포함됩니다.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사례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Ⅴ. 실무상 조언

  • 이혼을 원하시면 우선 부부간 협의를 시도하시고 협의가 된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혼 사유에 맞는 증거(사진, 문자메시지, 진단서 등)를 수집하시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송 준비 시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배우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조사 명령이나 소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안내

위 내용은 대표적인 법적 기준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상담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정법 전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담과 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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