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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동으로 투자하였으나 일방이 수익을 모두 가져간 경우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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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9-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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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투자 후 일방이 수익을 모두 가져간 경우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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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공동으로 투자하였으나 투자자 중 한쪽(일방)이 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정당한 분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정당한 몫을 회복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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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1. **민법 제664조(사회법의 성립과 효력)**  
“사회(共有)는 각자가 지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민법 제686조(사회자의 권한범위)**  
“공동투자(사회자)는 본인이 전부를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다른 사회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민법 제741조(합유관계 및 정산)**  
“합유자는 각자의 권리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을 분배받는다.”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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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7다201508 판결 (2019.05.30.)**  
공동 투자관계에서 일방이 투자 수익을 독점 취득한 경우, 다른 투자자는 그 몫에 대한 수익 분배 청구 가능함을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1230 판결 (2020.11.26.)**  
공동명의 계좌를 통한 투자금 및 수익에 대해 일방이 임의로 배분하지 못하며, 공동투자 구성원 간에 분배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정산 명령 인정 사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https://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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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 공동투자는 각 투자자가 지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회관계(공유)로 봅니다. 한쪽이 수익을 독점하는 행위는 다른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행위입니다.
- 민법상 공동투자는 투자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명확하며, 일방의 수익 독점 행위는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동명의 계좌 사용이나 투자금 관리 상황에 따라 임의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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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증거 수집**  
   - 투자금 납입내역, 계약서, 통화 및 메시지 내용, 수익분배 요청 및 회신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하세요.

2. **법적 대응 준비**  
   - 공동투자 내역과 수익 분배에 관한 명확한 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므로, 가급적 증거를 바탕으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어 수익 분배를 요구하세요.
   -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조정이나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임금·해결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 권유**  
   - 분쟁 내용이 복잡하므로, 관련 투자 증빙자료를 가지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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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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