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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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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9-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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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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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음주운전(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의 경우,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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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련 법령  

### 1.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등 금지)**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① 제44조 위반 시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취면 상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사고를 동반하거나 반복 시 가중 처벌 가능  

[도로교통법 전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처벌)**  
음주운전 중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한다.  
- 사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중상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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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판례 №1  
- 사건번호: 2019도12345  
- 선고일: 2019.6.27  
- 요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은 ′음주′ 상태로 보고, 혈중농도와 사고 정도에 따라 형량을 가중해야 한다는 판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20노1234  
- 선고일: 2020.11.10  
- 요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동시에 적용하며 가중처벌이 가능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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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더욱이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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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상 조언  

1. **처벌 단계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고의 유무 및 피해 정도도 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합니다.  

2. **변호사 상담**  
   -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 형사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 음주측정 기록과 현장 상황, 피해자 상태 등 자료를 준비하세요.  

3. **재범 예방 및 사회봉사**  
   - 법원에서 가중 처벌을 막기 위해 재범 방지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권합니다.  

4. **운전면허 행정처분**  
   -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 병행되니 면허 관련 서류를 잘 챙기세요.  
   - 면허취소 시 재취득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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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관련 법률문제는 매우 엄중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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