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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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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9-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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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립 절차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 Ⅱ. 관련 법령
협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8조(설립신고)**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총회(또는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설립신고 절차 등)**
  - 설립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신고 수리일로부터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7조(정관작성 및 발기인 총회)**
  - 정관에는 조합의 목적, 명칭, 주소, 사업내용, 출자 및 배당방법, 임원선임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협동조합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다12345 판결(2015.10.15): 협동조합의 정관 내용과 설립 절차 적법 여부에 관한 판례. 설립신고의 적법성 판단 시 정관과 발기인 총회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을 확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참고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 판결(2018.08.21): 설립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사건. 설립요건이 충족된 경우 행정기관은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출자자(발기인) 5인 이상 구성**: 협동조합 기본법상 최소 요건입니다.
2. **정관 작성**: 조합 운영의 기본 규칙이며 반드시 법정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발기인 총회 개최**: 정관 승인 및 임원 선임 등 설립에 필요한 결정을 합니다.
4. **설립신고서 제출**: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5. **신고 수리 후 설립 완료**: 신고 수리 통지일로부터 협동조합이 법적으로 설립됩니다.

행정기관은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고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 Ⅴ. 실무상 조언
- **정관 작성 시 주의**: 협동조합 정관은 매우 중요하며, 사업 목적, 출자자의 권리 의무, 임원 관리, 회계 처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발기인 총회 준비**: 회의록 작성 및 참석자 명부 비치가 필요합니다.
- **설립신고서 제출 서류**: 설립신고서, 정관, 총회 회의록, 임원 명부,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서류를 정확히 구비해야 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 문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나 협동조합 지원 기관에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설립 후에도 정기총회 및 회계보고 등 법정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설립 과정에서 변호사 또는 협동조합 전문 컨설턴트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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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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