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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대습상속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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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대습상속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문의하셨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 Ⅱ. 관련 법령  
민법 제1006조(대습상속)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자가 그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 제100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6조))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다75786 판결(2013.4.25.)  
  →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자로서 대습상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469590)  
- 대법원 2017다283071 판결(2018.7.19.)  
  → 대습상속인의 상속 순위와 권리 범위에 관하여 판단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598521)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로,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의 자녀(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 이어 받아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상속권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상속인보다 대습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대습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Ⅴ. 실무상 조언  
- 상속 개시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 입증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시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인 지위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 여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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