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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대지권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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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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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대지권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대지권은 주로 건물과 관련된 권리로,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그 건물이 서 있는 대지에 대해 가지는 일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 Ⅱ. 관련 법령  
- **민법 제264조(대지권)**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의 사용권인 대지권을 가진다."  
  [민법 전문 확인 - law.go.kr](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30214,22248,20230214)/제264조)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대지권은 그 표시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된 대지권은 부동산의 집합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이에 준한다."  
  [부동산등기법 전문 확인 - law.go.kr](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20301,19738,20220301)/제27조)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다220563 판결 (2019.01.10.)**  
  대지권 설정과 관련하여 건물의 소유자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해 판시한 사례입니다.  
  [판례 전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86644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0109 판결 (2016.06.23.)**  
  대지권 설정 등기와 실제 토지사용 권리 관계에 관한 판단 사례입니다.  
  [법원 판례검색](https://www.scourt.go.kr/portal/main/main.do)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건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된 권리입니다. 민법 제264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관해 대지권을 갖는데, 이는 단독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대지권은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대지권은 권리 주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Ⅴ. 실무상 조언  
- 대지권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대지권의 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과 대지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지권 등기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지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거래를 하려는 경우 권리분석 및 등기 확인을 위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경우 등기 수수료, 등기신청서류(소유권 증명서, 등기신청서, 건축물대장 등)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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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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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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