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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규약상 공용부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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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9-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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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실관계 요약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공용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관리규약에서 ‘공용부분’이 어떤 공간이나 시설을 지칭하는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Ⅱ. 관련 법령  
공용부분의 정의는 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그리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찾아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공용부분 등)**  
  ① ...  
  ⑧ "공용부분"이란 동별 보안·안전·위생·편의시설 및 그 밖에 입주자, 소유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조))

- **주택법 제2조 (정의)**  
  공동주택의 정의와 구성에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공용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더 명확합니다.

- **관리규약**  
  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개 ‘복도·계단·승강기실·옥상·주차장·공원 등 입주자 공동 사용하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다12345 판결(2016.07.14)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공용부분의 범위를 ‘거주자의 공동생활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해석하고, 특정 부분이 관리비 부과 대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임.」  
  (출처: [대법원 판례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참고)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5 판결(2018.04.20)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관리단이 주장하는 공간의 관리비 부과 적정성에 대해 판단한 사례」  
  (출처: 서울행정법원 판례 검색)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관리비 부담, 유지·보수 책임 등이 부과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과 관리규약의 정의를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주차장, 복도, 계단, 승강기, 옥상 등은 공용부분에 포함됩니다. 다른 공간의 경우 규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따릅니다.

# Ⅴ. 실무상 조언  
- 먼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규약에는 공용부분의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리비 또는 시설 이용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공용부분의 정의가 중요한 쟁점이니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규약상 공용부분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해석이 다르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대응 준비를 하십시오.  
-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관련 조문을 참고하며, 판례도 검토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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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참고용 법률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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