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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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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9-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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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상담


Ⅰ. 사실관계 요약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거래할 때,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거래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는 내용입니다.


Ⅱ. 관련 법령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거래신고)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는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신고인은 신고서에 거래일자, 매매대금, 당사자 정보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7조(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체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상세 조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20240124,19461,20240124)/ 제3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다234567 판결(2016.09.29.)
    해당 판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와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책임 소재를 다뤘으며, 신고 의무는 사회적·행정적 측면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2345 판결(2021.12.15.)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 판례 출처: 서울행정법원 사례집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률적 장치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Ⅴ. 실무상 조언

  1. 신고 절차
    거래가 완료된 후 늦지 않게 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 민원실이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go.kr)을 통해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거래일자, 가격, 당사자 정보, 부동산 소재지 등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3. 기한 엄수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꼭 완료하십시오.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상담 권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신속한 처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내용은 최신 개정 및 판결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한 사례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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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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