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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부동산거래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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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에 대한 상담
## Ⅰ. 사실관계 요약
질문자께서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Ⅱ.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주요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부동산 거래 후 일정 기간 내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① 부동산을 거래한 자는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법률 원문 바로가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즉,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거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거래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 Ⅲ.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다247246 판결(선고일 2020.01.09)
부동산 거래신고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고 의무를 엄격히 해석하여 신고 기한 30일 내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링크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No=...)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2345 결정(선고일 2022.05.10)
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거래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례 출처 : [서울행정법원 판례](http://www.pa.go.kr)
## Ⅳ. 법적 평가 및 적용
부동산 거래를 완료한 경우, 법률에 따라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Ⅴ. 실무상 조언
- 거래계약서 작성일 또는 잔금 지급일 등 거래 완료일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중개사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만약 신고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동산 전문 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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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위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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